서희원 사망, 천억대 재산 상속과 자녀 양육권 문제

대만 배우 서희원이 4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천억대에 달하는 그녀의 재산 상속 문제와 두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 남편 왕소비와의 이혼 과정과 재혼한 구준엽과의 관계, 그리고 대만 법률에 따른 상속 및 양육권 규정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서희원의 재산은 어떻게 상속될 것이며, 두 자녀는 누가 양육하게 될까요?
서희원 재산 상속 및 자녀 양육권
대만 배우 서희원이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약 1200억원으로 추산되는 그녀의 유산 상속 문제와 두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중화권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희원은 국립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등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전 남편 왕소비와의 이혼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분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희원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낳았으나, 2021년 이혼하였고, 이듬해 옛 연인 구준엽과 재혼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왕소비는 서희원에 대한 각종 루머를 퍼뜨리며 갈등을 빚었으며, 서희원은 생활비 미지급 문제로 왕소비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서희원 사망 후, 왕소비는 태도를 바꿔 대만에 입국하여 "좋은 이야기만 해 달라", "그녀는 내 가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민법에 따르면, 양육권을 공유하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남은 부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이전되며 유언도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 루추위안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희원의 자녀 양육권이 전 남편 왕소비에게 돌아간다고 밝히며, 서희원이 재혼했더라도 구준엽은 자녀들의 입양자가 아니므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 대만 법에 따라 배우자와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각각 1/3씩 상속받지만,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권은 보호자에게 귀속되므로 왕소비가 자녀들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추위안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희원 가족이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왕소비의 동의 없이는 소송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구준엽이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고 대만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두 사람은 2022년 2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3월 대만에서 혼인등기를 마쳤습니다. 서희원은 대만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여주인공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20년 만에 재회한 구준엽과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두 사람의 짧았던 재혼 생활은 끝을 맺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희원의 추정 재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약 12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서희원의 자녀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대만 민법에 따라 전 남편 왕소비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서희원의 재산은 어떻게 상속됩니까?
대만 법에 따라 배우자와 두 자녀가 각각 1/3씩 상속받지만,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는 왕소비가 맡게 됩니다.
구준엽은 서희원의 재산 상속이나 자녀 양육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구준엽은 자녀의 입양자가 아니므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고, 재산 상속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왕소비는 서희원의 사망 이후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대만에 입국하여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 "그녀는 내 가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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